오모가리탕·백반 등 후보 선정…16일 심의회 개최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향토음식 추가 지정에 나섰다.
시가 향토음식 추가 발굴·지정에 나선 것은 지난 1995년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 제정 당시 비빔밥과 한정식·콩나물국밥·돌솥밥 등 4개 품목을 지정한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이들 4개 품목의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18곳이 전주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향토음식 추가 발굴·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오모가리탕과 전주백반·전주불고기·팥칼국수·폐백음식·전주우족탕·청국장 등 7개 품목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전주 향토음식 추가 지정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오모가리탕은 뚝배기의 전라도 사투리인 오모가리에 메기나 쏘가리·피라미 등의 민물고기를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매운탕으로 현재 교동에 업소가 밀집해 있다.
또 2위를 차지한 전주백반은 전주의 과거와 현재 음식문화를 보여주는 상차림으로 4대문을 중심으로 전주 시민들이 즐겨먹었던 전통음식이다.
시는 오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시 향토음식 심의회’를 열고 향토음식 추가 지정 후보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독특한 조리법 및 지역 특산물 이용 정도(50점) △음식의 향토성(20점)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재료공급의 용이성(10점) △판매가격의 대중성(10점) △지역에서의 대중화 정도(10점) 등이며, 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품목을 지정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시·군 향토음식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하면 도지사는 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주시는 다음달 이같은 절차를 거쳐 향토음식이 추가 지정될 경우 곧바로 공고를 통해 향토음식 업소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향토음식 업소로 지정되면 도와 시로부터 수도료 감면·식품진흥기금 융자·향토음식 표지판 및 홍보시설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향토음식으로 신규 선정된 품목에서 20년 이상 조리경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올 하반기 전주 음식명인 선정 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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