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확정 /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일부 조정
전주시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일부(취락지구)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고,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전주시는 도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계획을 재정립하기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오는 2020년이며 계획인구는 77만명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고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일부(7개소 17만8000㎡)를 준공업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남정동(행정동: 조촌동)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17개소 14만8000㎡)을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 8개 공원 13개 최고고도지구 내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제한층수도 현재 10층 미만은 최고 15층까지, 10층 이상은 50% 이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현재 최고고도지구 내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가 12층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18층까지 재개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최고고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대상은 기존 1만㎡에서 공동주택 5000㎡·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공람을 거쳐 다음달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제한층수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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