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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비서실장 수뢰등 혐의 수사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브로커를 통해 고씨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씨는 또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영장 신청은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씨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씨는 현재 순창군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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