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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道·교육청 결산관련 40건 시정 요구

전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이학수)는 2014 회계연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결산안을 원안 승인하는 대신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각각 20건씩 40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결산안에 대한 시정요구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1년 개정됐으며, 지금까지 국회 및 17개 광역의회 등에서 이를 근거고 결산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은 전북도의회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도의회는 처음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감사 등과의 중복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상이나 징계, 시정 대신에 주의 29건, 제도개선 11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이월액 최소화 △교육비 특별회계 미전출금 적기 지급 △집행잔액 최소화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사업포기 관리 철저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 등 16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세입재원 반영 부정확 △불용액 발생 최소화 △예비비 집행기준 강화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 추경반영 부적정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내실화 △그린스쿨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등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 전북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00억원 조기 달성과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설정 및 별도예산 확보방안 마련 등 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증대방안 마련 △예산전용 엄격통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납부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등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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