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불륜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등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추궁을 받자 “B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고소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주문
임실임실군 내년도 예산안 5148억원 편성
정치일반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익산익산 중앙동 아파트 진입로 “S자 아냐”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