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을"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가 가입이 유예됐던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9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이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