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법률 개정 민간대상 사업 공모 가능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전주 팔복동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주와 입주 기업들이 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 수요조사와 세부 공모방안을 마련해 재생사업지구 내 폐공장·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자체 정비토록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개발이익은 토지로 기부받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등 미니복합타운 부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180만6000㎡ 규모의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전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고시 절차 등을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 오는 10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해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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