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현직 농협 조합장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북지역 A농협 조합장 노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9월 7일께 A농협 조합원에게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으라”며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제공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또 지난 2013년 2월 10일께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 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5만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건네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조합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챔피언’ 전북 수문장 송범근, 두 달 연속 이달의 세이브 수상

법원·검찰출산한 아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한 친모 ‘집유’

정치일반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건설·부동산"세제혜택 없인 못 살린다”…지방 부동산 긴 한숨

서비스·쇼핑소상공인 체감 경기 5년새 최고 수치···스포츠·오락 산업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