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 편익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조봉업 부시장과 각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규제개선 실적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치법규 개선으로 지역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와 인·허가 관련 규제 및 행태개선 사례, 기업투자 현장의 어려운 점을 발굴·해소한 사례 등 올해 전주시가 추진해온 규제개선 사례들이 발표됐다.
우선 자치법규 개선 사례로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완화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조성 위한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등이 보고됐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 편익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 허용기준 대폭 완화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조봉업 부시장은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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