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규제개선 실적 보고회

전주시가 시민 편익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조봉업 부시장과 각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규제개선 실적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치법규 개선으로 지역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와 인·허가 관련 규제 및 행태개선 사례, 기업투자 현장의 어려운 점을 발굴·해소한 사례 등 올해 전주시가 추진해온 규제개선 사례들이 발표됐다.

 

우선 자치법규 개선 사례로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완화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조성 위한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등이 보고됐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 편익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 허용기준 대폭 완화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조봉업 부시장은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