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EEZ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나포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9일 오후 1시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1km(EEZ 내측 46km) 해상에서 적법한 허가없이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단동 선적 저인망 어선 A호(약 80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2척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멸치 6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2척을 10일 오전 4시께 군산항으로 압송한 한 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주문

임실임실군 내년도 예산안 5148억원 편성

정치일반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익산익산 중앙동 아파트 진입로 “S자 아냐”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