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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주말 낚시어선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해경이 조업철을 맞아 주말 해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26일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시어선 등 선박 5척과 고무보트 1척 등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정오께 새만금 신항만 공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낚시객 9명이 탄 낚시어선 A호(3.05t) 등 2척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부안군 위도면 식도 남쪽 500m 해상에서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 않은 혐의(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로 낚시어선 B호를, 또 25일 오후 3시께 군산항 북방파제 동쪽 1km 해상에서 낚시어선 C호(4.81t)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항로상 어로행위)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항내에서 면허없이 고무보트(50마력)를 조종해 바다낚시에 나선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D씨(65)를 적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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