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 남원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양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남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는 등 3차례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6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서 "집안 문제로 괴로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