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0일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교도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