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의회 부의장 음주운전 입건

군산경찰서는 지난 8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한경봉 군산시의회 부의장(4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부의장은 이날 오전 0시15분께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 부의장은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이 멈춰 있는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