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살기도로 아들 숨지게 한 어머니에 '살인죄' 적용 영장 청구

속보=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혐의 적용을 고심하다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 아들만 숨지게 한 박모 씨(33)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전에도 ‘자살 기도’전력이 있는 박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고심했지만 아들을 숨지게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기사 자살 기도하다 아들만 숨져…우울증 엄마 '살인죄' 될까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이희숙 작가, 따뜻한 위로의 여정 담은 그림동화책 ‘소녀와 일기장’ 출간

문화일반부안 문학의 뿌리를 조명하다…최명표 평론가 ‘부안문학론’ 출간

정읍정읍 아진전자부품(주), 둥근마 재배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정치일반김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李 대통령에 건의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