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식품포장 뒤 깨알글씨 읽기 쉽게 커진다

식품의약처 '표시기준' 개정 고시…2018년부터 시행

깨알 같은 작은 글씨 때문에 알아보기조차 힘든식품 포장지 뒤의 표시 사항이 읽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식품 포장지 뒤의 글씨 크기를 일반적인 문서의 글자 크기 정도(10포인트) 이상으로 인쇄해야 한다.

 

현재는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만 12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씨 크기가 작고 제각각이어서 읽기가 힘들었다.

 

글자끼리 빽빽하게 다닥다닥 붙은 표시 사항도 사라지게 된다.

 

식약처는 식품 겉봉투 뒷면 등 ‘정보표시면’에 표시 사항을 통일된 표로 정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품마다 다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성분 명칭은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들이 앞에 배치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