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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한복판 성추행 경찰관 파면

전주시내 한복판에서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남성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A 경위(55)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40분께 전주시 풍남문 인근 버스에서 하차한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술에 취한 A 경위는 여성을 성추행한 뒤 말다툼을 벌였고, 여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A 경위의 얼굴을 찍어둔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대기발령 중이던 A 경위는 감찰조사에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여성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이 성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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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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