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건폐율·용적률 법정한도 완화"

정운천 의원, 새특법 개정안 발의

새만금 지역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에 새바람이 불어올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해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장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새만금 내 산업단지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새만금개발청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개발청도 설립하고, 토지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추진 중이지만,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활성화가 뒤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센티브,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이어 정부재정투입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