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성추행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과 재물손괴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군산 ㈜서해환경, 해외 특별 포상휴가 ‘호응’
고창28년 만에 부활한 농촌마을 보건지소…"이제 아파도 걱정없어~"
교육일반“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30억 SW 용역 계약 의혹”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