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달29일 열린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관내 3곳 도로의 속도 하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지정으로 △국도 (구)1호선 천원사거리에서 노령산업 방면 △단곡삼거리에서 왕심삼거리 방면 △신태인 연정길29에서 신태인리 359-2방면에 대해 40km에서 30km로 각각 제한 속도를 10km씩 낮춰 운영할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