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현재 지역에서 등록된 차량 4571건을 대상으로 모두 7억300만원의 제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세대상 차량은 승용과 승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이며 지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단, 신규등록 차량이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차량의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한해 과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소유자가 지난 기간을 통해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하고 연말까지의 납부를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지켜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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