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30도 탑차로 학교급식 납품한 도내 모 마트·직원 기소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육류를 한여름 내부 온도 섭씨 30도를 넘긴 탑차에 실어 납품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13일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육류 유통 기준을 어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도내 모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직원 김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 배달직원인 김 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미리 냉각(예냉)시키지 않아 18~32도에 달하는 탑차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싣고 부안군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실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영하 2도~영상 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

당시 부안군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5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지만 이 육류에서 식중독 균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은 대량 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어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육류들이 당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여러 부분을 수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돼 식품 종사자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농협 법인과 직원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