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중국인 내연녀 폭행 男경찰관 친자 확인…자기 아들 아니라더니 99.999% 일치

중국인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친부임을 부정해왔던 현직 남성 경찰관이 국과수 감정 결과 친부로 판명됐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경사(39)와 B씨(22)의 아들(2)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친자확인을 의뢰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A경사가 그동안 “B씨가 낳은 아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결과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감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내연 관계인 B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최근 A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내연녀 폭행·협박한 男경찰 혼외자 출산 의혹까지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28년 만에 부활한 농촌마을 보건지소…"이제 아파도 걱정없어~"

교육일반“전북교육청, 부적격 업체와 30억 SW 용역 계약 의혹”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