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지역 복지서비스 커진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년비 1.73% 인상 / 전기·가스·통신요금 등 혜택도

남원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남원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1.73%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29%에서 30%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7만원으로 전년대비 7만6000원(1.73%) 인상됐으며, 생계급여비는 134만원으로 6만7000원(5.2%) 인상됐다.

 

의료급여(40%이하)와 주거급여(43%이하), 교육급여(50%이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최근 3년간(2012년~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3000원~9000원 상승했다.

 

또 교육급여는 최근 3년간 교육 분야 물가상승률을 고려,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됐다.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 가스,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환익 시 주민복지과장은 “소외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복지허브화를 통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복지 대상자 발굴에 힘을 쏟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정치일반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군산군산시, 조력발전소 설치 등 새만금 기본계획 현안 반영 총력

정치일반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익산조용식 “전 시민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