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벌금 1000만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은 9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7시 31분께 김제시내 모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B씨(7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2차선을 따라 시속 80㎞로 운전 중이었으며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앞선 차량 때문에 B씨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