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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주민숙원사업비 전면 폐지

전북도의회가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27일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한 뇌물 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다, 최근 검찰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결정이다.

 

황현 의장은 “의원들과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추경부터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시·군이 사업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판단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북도와 교육청 예산을 합쳐 총 5억50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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