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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기시민증' 발급 서비스 시행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각 가정에 배송

▲ 남원시가 발급하는 아기시민증 앞(왼쪽)과 뒷면. 사진제공=남원시

남원시는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는 ‘출산 축하 이벤트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산 축하 이벤트사업은 신생아 탄생을 기념하고 남원시의 새 시민이 됨을 축하하기 위한 ‘아기 남원시민증’ 발급서비스로,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기 남원시민증’은 아기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생아에게 발급되는 서비스로, 신청서와 아기사진을 출생신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크기와 형태의 카드를 각 가정에서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아기 남원시민증’은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아기의 띠, 혈액형, 부모성명, 연락처 및 부모의 바람이 인쇄된다.

 

이는 아기가 태어남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담은 선물을 받게 되어 아기탄생의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 남원시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출산축하 사업으로 ‘시장에게 받는 축하전화’,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 글 게재와 액자보급’,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41)로 문의하면 된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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