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자체, 하자보수 거부 건설사에 직접 시정명령

관리비 비리전담 신고센터 설치도 /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투명한 관리비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월23~7월4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법 시행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관리비 등의 횡령 문제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

사건·사고경찰, 술에 취해 경찰관 어깨 밀친 40대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