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종합심사낙찰제 '고난도 공사' 개선 필요

시공능력 평가 보다 응찰가격에 의해 판가름 / 일반공사·최저가 낙찰제 보다 낙찰가율 낮아 / 건설업계 단가 하한 적용·PQ기준 싱향 요구·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고난도 공사’수주경쟁이 공사수행능력 평가보다 응찰가격에 의해 좌우되면서 낙찰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저가투찰 방지책인 ‘단가 하한’적용 등 고난도 공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달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찰한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수요의 고난도 공사인 316억원(추정가격) 규모의 ‘포항신항 제4부두 개축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율은 72.66%였으며 지난 4월에 개찰된 한국농어촌공사 수요의 770억원 규모인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의 낙찰가율도 74.49%에 그쳤다.

 

이들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의 낙찰가율이 78%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전에 최저가낙찰제 시행 당시 평균 낙찰가율 75%보다도 낮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도 공사는 실적과 시공평가 등 공사수행능력이 가장 중심이 돼 평가돼야 하는데 현재는 가격경쟁이 수주여부를 판가름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입찰금액의 세부 공종별 단가 심사중 표준시장단가 항목에서 조사단가의 99.7% 이상 투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단가 항목의 경우 일반공사는 기준단가의 ±18% 이내에 투찰해야 만점을 받도록 돼 있으나 고난도 공사에는 이 항목이 빠져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공사 수주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나머지 단가 항목에서 단가를 낮춰 저가 투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난도 공사에 단가 하한을 적용하던지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PQ)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

사건·사고경찰, 술에 취해 경찰관 어깨 밀친 40대 체포

김제김제시,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부안부안군, 2026년 장애인 일자리 110명 모집…도내 군 단위 ‘최대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