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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철폐 시위 참가자, 재심서 38년만에 무죄

전주지법 2형사부 선고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옥살이를 한 60대가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이모 씨(66)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공시토록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3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1978년 8월16일 전주시 중앙동 모 교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 ‘노동3권 보장’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진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붙잡혔고 이듬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13년 3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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