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남원시는 오는 9월 29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고, 추가로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