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5배 인상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이 5배 인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불법도박 시장 전체규모는 84조로 추정되며 이는 합법사행산업 총매출액인 20조5042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