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읍관광개발 제출 / 시 "부정적 효과 커" 판단
정읍시는 지난 24일 덕천면 상학마을 일원에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유)정읍관광개발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제안서를 반려처분했다.
이날 시 도시과는 덕천골프장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및 행정심판 결과, 현재의 여건 변화사항,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려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시과에 따르면 덕천골프클럽 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항은 2009년 1월30일 행정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결 선고로 반려처분이 확정된바 있으며 2011년 8월2일 행정심판 결과에서도 반려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항이다. 이후 (유)정읍관광개발은 올 6월12일 상학마을 일원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일부 주민들의 찬성 동의등 여건 변화를 토대로 기존의 위치에 다시 제출했다.
시는 관련부서 현지답사 후 검토의견을 취합한 결과 골프장 관정개발 관계용수 사용으로 인한 주변 농업용관정 출수량 부족우려와 수목관리약품 사용시 농업용수에 미치는 수질영향, 광산채굴지역의 특성, 사업예정지 하류지역 하천의 미 개수로 인한 재해발생우려등 대법원 판결선고의 주요 요지인 골프장 입지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배제할만한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장건설 추진과 관련, 예정부지 일원에는 찬·반 현수막이 내걸렸고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정읍시청앞에서 집회와 1인시위등을 펼쳤다.
도시과 관계자는“제안지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한되는 보전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입안이 제안되는 ‘나 등급’의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안서반려처분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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