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한국당, 김영란법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은 18일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 상황을 듣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및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