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보도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닌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 모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익산시 갑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내용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