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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주인 살인 방화 60대 동거남 긴급체포

정읍의 한 호프집에서 살인 방화를 일으켜 여주인을 숨지게 한 60대 동거남이 붙잡혔다. 경찰은 사망이 ‘방화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정읍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9시 5분께 정읍시 신태인의 한 가맥집과 4㎞ 떨어진 곳에서 장모 씨(61)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장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해당 가맥집에 불을 내 여주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된 A씨는 가게 복도에서 천장을 본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잦은 외출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다.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집에 있던 휘발유를 A씨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방화 치사라면 연기를 흡입하면서 검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이혼한 전 남편과 술을 마시는 등 발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발생 3시간 전 장 씨는 A씨에게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장 씨의 얼굴과 손 등에서 화상으로 인한 수포를 발견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일부 인정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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