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먹튀' 상조, 소비자 피해 급증

업계 난립, 폐업 잇따라 / 환급금 못받거나 지연도

전북지역에서 상조 서비스 이용 가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상조업계난립으로 인한 부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폐업, 환급금 과소지급, 환급 지연 등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졌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중 폐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는 전체 201건 중 73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 후 업체사유로 환급을 지연하는 환급 지연이 71건(35.3%)이었다.

 

이어 환급금 과소 지급 37건(18.4%), 약정서비스 불이행 13건(6.5%), 기타(사업자 정보문의, 불친절 등) 5건(2.5%) 등의 순이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박모 씨(60)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상조업체 서비스에 가입해 504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약정기간이 만기한 박 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대표자로부터 환급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는 환급은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조업체의 부도소식을 우편으로 받았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업체가 소속된 조합으로부터 납입금의 50%를 돌려받는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보상 기간이 2년이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장례식 당일 계약 사항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전주지회는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반드시 장례서비스 개시 전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상조회사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하거나 턱없이 비싼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다”며“해당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 없을 시 확실한 거절의사를 표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전주지회(063-282-9898)로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자치·의회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국회·정당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법원·검찰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