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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20일부터 국민에 공개

"'지선과 동시 국민투표' 국회 합의 땐 철회 가능"

△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에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며 여야합의 우선원칙을 재차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참모진에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개헌안 발의날짜로 21일을 검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일정이어서 귀국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며 26일 발의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 주재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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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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