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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하세요"

경찰, 이달까지…5월부터 집중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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