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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각종 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과 등산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 취사 및 소각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위험 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 ww.safetyreport.go.kr)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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