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관 직무' 관련법 공식 명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관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중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함께 명시해 경찰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 뒀다.

 

경찰은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자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문가들 "반도체·의약품 관세 우려 덜어…일부 보완 필요성도"

사건·사고'정당 당원 가입 강요'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5명 송치

국제美 "한국산 車관세 15%로↓…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전북현대전북현대 외국인 코치 손동작 논란 ‘시끌’⋯서포터즈도 성명문 발표

김제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에 제2청사 건립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