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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54.9% "최저임금 인상 후 알바 채용 줄여"

2018 최저임금 적용 후 고용주 2명 중 1명은 올해 알바생 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더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알바 인력 고용주 36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알바 채용 현황’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우선 ‘2018년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에 영향을 줬나요?’라는 질문에 △알바생 채용을 줄였다는 응답이 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알바생 채용을 늘렸다는 응답은 6.3%로 소수에 그쳤다.

 

반면 2018 최저임금이 알바생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기존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38.9%로 10개 사 중 4개사 정도에 달했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60.2%)’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59.1%)’에서 올해 알바생 채용을 줄였다는 답변이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 사업장(52.3%)’과 ‘법인 사업장(48.4%)’ 순이었다.

 

특히 법인 사업장의 경우 ‘2018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기존과 비슷하다)’는 답변이 45.2%로 가장 높았다. 고용주 2명 중 1명이 올해 알바생 채용을 줄였다고 답한 가운데, 2018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충을 조사했다. ‘2018 최저임금 적용 후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묻자’ 전체 고용주 중 77.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알바생 인건비 증가(60.9%)’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주휴수당 등 덩달아 오른 기타 수당(25.5%)’, ‘알바생 축소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15.8%) ‘,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원자재 등 물가 상승(14.1%)’ 등의 문제를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복수응답). 실제 이번 알바몬 설문에 참여한 고용주 10명 중 9명 정도는 알바생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 여부에 대해 △그렇다(47.2%) △매우 그렇다(42.2%)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아니다(9.3%) △전혀 아니다(1.3%)는 소수에 그쳤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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