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특정 후보 비방 투표소에 현수막 장수경찰, 6명 검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13일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투표소 3곳의 입구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9)씨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자정께 장수군 관내 투표소 3곳 입구에 특정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특정 후보가 금품을 살포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신고자는 포상금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번암면 종합복지회관과 천천초, 장계초 등 3개 투표소 입구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를 목격한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6명 중 1명이 경쟁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문가들 "반도체·의약품 관세 우려 덜어…일부 보완 필요성도"

사건·사고'정당 당원 가입 강요'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5명 송치

국제美 "한국산 車관세 15%로↓…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전북현대전북현대 외국인 코치 손동작 논란 ‘시끌’⋯서포터즈도 성명문 발표

김제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에 제2청사 건립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