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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소각한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

검찰 “변명 일관, 일말의 교화 가능성 없어”

검찰이 금전문제로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전주시 환경미화원 A씨(49)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과 A씨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형과는 달리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최대 16년이지만 강도살인죄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 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지역의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의 채무가 있던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고 B씨는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도 애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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