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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

전북교육청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변경 계획’ 
자사고 지원자, 평준화지역 일반고 2지망부터 지원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에서 전북지역 수험생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경 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은 전형 시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앞서 예고한 대로 후기에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다만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에는 해당 학교를, 2지망부터 희망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동일한 원서접수 기간에 자사고와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동시 지원하는 데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내 자사고와 외고의 원서접수 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을 조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입전형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은 올해 치러지는 고입부터 자사고 탈락자를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내놓아 전주 상산고 총동문회와 도내 일부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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