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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교통편 제공 혐의 익산시의원 불구속 입건

익산경찰서는 14일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익산시의회 J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의원은 지방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에 승용차와 포터 트럭을 동원해 복수의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31일 J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J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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