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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9년 생활임금 시간당 9018원 결정

군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9018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668원이 높은 것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8만4762원이다.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은 7050원, 2018년은 8130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적용 대상자는 월 260명 정도다,

단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기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승복 부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군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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