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40대 의사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 모 병원 의사 A씨(4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A씨는 앞차 운전자에게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뒤 줄행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까지 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0%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3번째 사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이희숙 작가, 따뜻한 위로의 여정 담은 그림동화책 ‘소녀와 일기장’ 출간

문화일반부안 문학의 뿌리를 조명하다…최명표 평론가 ‘부안문학론’ 출간

정읍정읍 아진전자부품(주), 둥근마 재배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정치일반김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李 대통령에 건의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