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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산 주점 방화치사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고 보복살인, 약자 대상 범행, 극단적 살인”
유가족과 피해자들 “엄벌해달라” 촉구하기도

군산에서 술값 시비 끝에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씨(55)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이는 보복살인이며,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유가족 A씨(50·여)는 “남편이 숨진 뒤 잠 못 이룬 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든다“며 ”(피고인을)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가족 B씨(68)는 “친목모임에 간 아내가 화를 당한 후 심각한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룬다”며 흐느끼기도 했고 화재로 폐와 기관지가 상한 C씨(58)는 화재 상황을 작은 소리로 겨우 설명한 후 “화재로 숨진 친구의 산소를 찾아가 내내 울기만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에 술값 시비 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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