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농협, 가뭄피해 농가 양수기 지원 사업 '논란'

실태조사 등 현장확인 없이 지원 대상자 선정

순창농협이 지난 여름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양수기 지원 사업이 명확한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농가들에 대한 현장 확인은커녕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대상 농가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순창농협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께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자금 11억 원을 지원 받아 이를 통한 이자 수입과 자부담 금을 포함, 약 2500만원 상당의 자금으로 양수기 78대와 천막 16개 등을 구입, 농가에 지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순창농협은 농가에 대한 가뭄 피해 현장 조사 등 실태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원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선정 기준 등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원 농가 중 일부의 경우 논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양수기가 지원됐던 것으로 알려져 선정 과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마을 영농회장은 “순창농협에서 당시 가뭄피해 농가들에게 양수기 지원사업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마을 영농회장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농가 지원사업 과정에서 명확한 선정기준도 없이 어떻게 대상 농가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다” 며 “이 지원사업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순창농협 관계자는 “가뭄 대책으로 추진한 양수기 지원사업에 시급성이 필요해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며 “다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